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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7700원 임금 인상 확정

등록 2024.09.14 12:21:42수정 2024.09.14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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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에 노조 찬반투표서 찬성 73.03%로 가결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2일 서산시청 현관문 유리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의 진입 시도로 부서졌다. 2024.09.14.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12일 서산시청 현관문 유리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의 진입 시도로 부서졌다. 2024.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14일 지부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년 임금협약 노사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 인원 총 4387명 중 찬성 3204명(73.0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부는 협의회와 지난 12일 이달 1일부터 일괄 7700원 인상을 골자로 MT(유지보수업체)의 경우만 올해까지 5000원 올리고 내년부터 27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지부는 4일 차별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한데 이어 9일 총파업에 들어갔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12일 시의 적극적인 중재 요구를 위해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 안으로 진입해 농성하다 시청 현관문이 깨지고 조합원 19명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부 의견 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중 가장 높은 찬성율이 아닌가 싶다"며 "조합원 동지들의 빛나는 투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도 사측도 출혈이 너무 컸다.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 역시 일을 못해서 기성탈 게 없다"며 "특히 서산시청 안까지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는 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부는 14일 오전 10시께 충남경찰청 앞에서 스스로 퇴거하는 조합원을 막고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했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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