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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27.3억…5년 새 3배 늘어

등록 2024.09.15 10:50:56수정 2024.09.15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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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12.6만명 달해…남성 3.5만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1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1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7억3000만원이며, 건수는 484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5년 전인 2018년(8억4000만원)과 비교해 약 3배 넘게 늘었고, 건수는 309건에서 1.5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27%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만5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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