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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치워달라" 했더니 "붙어보자"…흉기협박 상인 집유

등록 2024.09.16 13:10:04수정 2024.09.16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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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통로에 쌓아둔 상자를 처리하는 문제로 옆가게와 갈등을 겪다가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상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농수산물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옆가게 종업원인 B(52)씨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통로 앞까지 농산물 상자를 높게 쌓아둔 B씨에게 "가게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니 상자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로부터 "XXX야, 한판 붙어보자"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흉기를 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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