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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등록 2024.09.21 09:48:14수정 2024.09.21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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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승선원 확인하는 해경 (군산해경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승선원 확인하는 해경 (군산해경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2021년 50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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