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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관 불 질러 투숙객 3명 사망…40대 긴급체포(종합)

등록 2024.09.21 11:24:35수정 2024.09.21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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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4층짜리 여관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4층짜리 여관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자신이 장기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투숙한 5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다가 전날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계단 2층 화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이 있고, 계단과 떨어진 장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50분께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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