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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공 넘겨받은 검찰 결정 주목

등록 2024.09.25 15:51:22수정 2024.09.25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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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인정…檢 받아들일까

처벌 조항 없어…기소 가능성 희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여 토론과 심의를 거쳐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특히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수심위는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공직자가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도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통령까지 관계가 (규명)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다"며 "(김 여사 불기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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