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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 산모, 상급병원 아닌 일반 병원서도 분만 가능"

등록 2024.09.25 19:51:48수정 2024.09.25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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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용률 10% 감소했지만 병원급은 20% 증가"

"수련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공의 38명…지원·보상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라도 상태에 따라 일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다면서, 중증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진료기관 이용률이 의료 공백 이후 10% 이상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으나 23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38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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