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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등록 2024.09.27 06:00:00수정 2024.09.27 0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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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대상 확대

서울 모든 우체국서 EMS 10%, 간편접수 3% 할인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지방우정청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도 EMS 이용 시 10%의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귀화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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