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시, 3개 병원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

등록 2024.09.28 11:1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샘 병원·한림대병원·서울 와이즈치과 의원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최근 관내 3개 병·의원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최근 관내 3개 병·의원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전날 관내 샘 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서울 와이즈치과 의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시장, 권덕주 샘 병원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용희 서울 와이즈치과 의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안양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한림대성심병원과 샘 병원은 종합 검진비 20%와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10%를 할인·지원한다. 또 서울 와이즈치과의원은 진료 우대를 시행한다.

여기에 안양시는 시 금고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우대 혜택을 기한 연장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조세 정의 실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납세자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가운데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