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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우 판 업체, 공영홈쇼핑서 상반기 257억원 매출"

등록 2024.10.02 10:09:57수정 2024.10.02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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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공영홈쇼핑,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한우 소고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시스]한우 소고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가 최근까지 방송 판매를 진행하면서 거액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올해 상반기 공영홈쇼핑을 통해 163회 방송해 약 257억원의 매출을 찍었다. 매출과 방송횟수 모두 축산분야 업체 중 1위다.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가짜 한우' 상품이 적발된 A사에 대해 지난 달까지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A사 한우 불고기 제품에 유우(젖소) DNA가 검출된 것은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B 본부장은 추석 시즌 판매 부진을 우려해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중기부 감사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 '표준거래 기본계약서에는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저촉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에 따르면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 해지 혹은 판매 자격 제한 없이 정상적인 방송판매를 허용했다.

A사 대표는 지난 달 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선고 후인 지난 달 말 A사와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공영홈쇼핑측은 "해당 업체가 고의성으로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계약해지 및 거래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다른 업체들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것 외 다른 제품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상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책무인데 가짜 한우 판매를 비롯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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