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한우 판 업체, 공영홈쇼핑서 상반기 257억원 매출"
김동아 의원 "공영홈쇼핑,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한우 소고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올해 상반기 공영홈쇼핑을 통해 163회 방송해 약 257억원의 매출을 찍었다. 매출과 방송횟수 모두 축산분야 업체 중 1위다.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가짜 한우' 상품이 적발된 A사에 대해 지난 달까지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A사 한우 불고기 제품에 유우(젖소) DNA가 검출된 것은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B 본부장은 추석 시즌 판매 부진을 우려해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중기부 감사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 '표준거래 기본계약서에는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저촉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에 따르면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 해지 혹은 판매 자격 제한 없이 정상적인 방송판매를 허용했다.
A사 대표는 지난 달 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선고 후인 지난 달 말 A사와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공영홈쇼핑측은 "해당 업체가 고의성으로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계약해지 및 거래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다른 업체들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것 외 다른 제품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상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책무인데 가짜 한우 판매를 비롯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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