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구조조정 고삐…적기시정조치 나오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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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4등급(취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나섰다. 향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부실 우려 저축은행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한다. 이어 이를 종합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금융사는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저축은행 3개사 모두 건전성 지표가 '취약' 부문에 속하는 4등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는 이런 결과를 전달 받고 적기시정조치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 경영개선 계획 제출 이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도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탄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인력·조직운영 개선이나 경비절감 권고에서부터 영업소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조직축소, 예금금리수준 제한,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주식 소각이나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건전성이 악화해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된 저축은행 대주주와 면담도 추진 중이다. 종합적인 경영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대주주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와의 면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 등 필요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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