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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남성 2명 실형

등록 2024.10.06 06:20:00수정 2024.10.06 0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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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올해 2월 중순 새벽 울산 울주군에서 잠기지 않은 주차된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4만5000원짜리 담배 1보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새벽에도 주차된 SUV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어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C씨에게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6차례에 걸쳐 총 60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 4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과 태블릿PC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약 7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B씨와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C씨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만원 이상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C씨를 비롯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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