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역상권 상생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권발전기금 도입해 민간자본 지역상권 유입"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로 지역소멸이 가속되고 지역상권의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 대표브랜드가 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박성민 의원은 “지역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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