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 미정산 위기 2년 전 인지"…10일 영장심사(종합)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정산불능 인식 정황
금감원에 미정산 금액 10분의1 축소 보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나스닥 상장'을 노려 그 과정에서 모든 손실과 위험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사진은 구 대표가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손실과 위험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큐텐 유한회사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이른바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정산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구 대표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하고, 1차 대여분 250억원을 채권자 몰래 큐텐의 영업손실분을 차감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나스닥 상장이라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위험을 모두 플랫폼 이용자에게 전가시켰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애초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영업손실 누적 등으로 수천억원대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를 무자본 인수했단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기 위해 티메프 주주나 채권자, 다수의 소비자, 소상공인 등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하며 온갖 위법·탈법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착취했다"고 적었다.
구 대표 등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문제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정산 사태 2년 전부터 큐텐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류광진 대표는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라고 언급했다.
류화현 대표도 올해 초부터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대표 역시 이런 상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7월 국회에 출석해 '7월 중순 무렵에야 정산 지연 사태를 티메프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쪽에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위메프를 인수한 이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큐텐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데 쓴 사실도 확인됐다.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해 6월 위메프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구 대표 명의로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2000만원) 상당의 큐텐 주식을 투자회사 '메티스톤글로벌 제일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메티스톤)'로부터 매입했다.
앞서 구 대표는 2017년 메티스톤이 큐텐 본사에 약 416억6400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풋옵션 계약을 맺다. 그러나 큐텐이 상장에 실패하자 자신이 내야 할 주식 매입대금을 우선 큐텐 본사가 내도록 하고, 부족해진 큐텐 본사의 자금은 위메프로부터 받아 메우는 방식으로 50억원의 주식 매입대금을 마련했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5163억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2억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신규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금감원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 역시 상황 은폐를 위한 고의적 허위 보고라고 봤다.
류화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위메프가 구영배의 주식양수도대금 마련을 위해 50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급집행하였다는 부분은 영장 기재 내용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외부 투자가 절실한데 위시인수나 큐익스 상장을 통해 모그룹이 성장하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영배의 말을 믿고 행동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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