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정근식에 "일제시대 교육감 뽑나…딱하기 그지없어"
조전혁 "진보후보, 조희연 불법 옹호"
윤호상-최보선, 2자 토론…정근식 불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0.06.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에 대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딱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7일 오후 KBS·SBS·MBC에서 방송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대담'에서 "진보좌파진영의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해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제강점 하의 농촌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연구했고,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연구도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딱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이 선거가 일제시대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가. 친일, 친일을 하도 외치다 보니 일제시대로 환생하신 건가"라고 했다.
조 후보는 또 "이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부당채용이라는 범죄행위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좌파진영의 후보는 그의 불법을 옹호하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자기편이면 불법으로라도 채용하는 직권남용을 계승하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피해 학생들을 위한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딥페이크 범죄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무너진 인성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교육감이 되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대두된 교권 침해 문제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교권추락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영악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사를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해 학생들이 자유민주사회의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토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호상·최보선 후보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을 진행했다. 7일 오후 KBS·SBS·MBC에서 방송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교권 침해 문제,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문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대응 등의 질문을 주고받았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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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최보선, 2자 토론…"딥페이크 해결,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윤 후보와 최 후보는 30분 동안의 토론회에서 교권 침해 문제,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문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대응 등의 질문을 주고받았다.
윤 후보는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의 문제와 관련해 "(딥페이크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1살 낮추기로 한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 "학교 교사 중심으로 연구 모임을 통해서 보완책을 이끌어 내도록 한 후에 천천히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마트폰, 컴퓨터에 빠져 있는데 교과서마저 디지털교과서가 된다면 심각한 정서적 문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한 후에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초청 후보 기준에 반발하며 해당 토론회에 불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 같은 동일 선거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했거나, 선관위가 인정하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초청 자격이 된다.
조 후보는 재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를 득표해 초청 후보 자격을 갖춘 반면 다른 후보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서울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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