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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24일 항소심 선고

등록 2024.10.08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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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위상실형' 벌금 500만원…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150~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담양군 발전을 위해 공약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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