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서 30억 횡령해 주식 투자, 20대 경리 실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서구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31억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3억1900여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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