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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12명 송치…"내년 2월부턴 금지"

등록 2024.10.10 17:44:54수정 2024.10.10 1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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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여전…올해도 5265명 확인

[서울=뉴시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사진=온라인 중계 캡쳐)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사진=온라인 중계 캡쳐)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의사본인처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식약처는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해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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