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영업 정지·취소"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로 총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체납자 1437명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특별한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성실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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