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도난청 장애인 수술비 지원 '최대 7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제주 돌하르방이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서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이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인당 최대 700만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도 된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소리가 있는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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