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지인 여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살인 혐의 구속기소
경찰 '상해치사' 죄로 송치→ 검찰, 보완수사 후 '살인' 혐의로 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4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해치사 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복부 및 가슴을 반복해 강하게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도 상해치사죄로 사건을 송치한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 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도 실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