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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존중"

등록 2024.10.14 23:02:57수정 2024.10.14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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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이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지며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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