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씨티은행에 과태료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과태료 184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은행법상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받아야 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1조2600억원의 신용공여를 위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실제 신옹공여가 이뤄진 금액은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초과한 1조2890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씨티은행은 290억원의 초과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한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씨티은행은 또 2020년 12월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 달 전에 금융당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씨티은행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미흡을 지적받는 등 12건의 경영유의와 12건의 개선사항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 및 명령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했고 일부 부서는 관리자(부점장)를 장기근무 및 명령휴가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입행 2년 미만 경력의 직원을 자점감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