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선정
9월 19~21일 420, 418.5㎜ 기록…도로 파손 등 피해
경남도 건의에 정부 화답…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김해=뉴시스]박완수(가운데) 경남도지사가 22일 김해시 이동지구 도로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진행 중인 이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22. [email protected]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경남에는 평균 279.1㎜의 비가 내렸고, 특히 창원에는 530㎜, 김해는 427.8㎜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에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 창원 웅동1동 등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피해의 주된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 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민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유예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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