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의결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원 결의안' 관련기관에 송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사진은 지난 15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 모습.(사진=통영시의회 제공).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일,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통영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7일부터 11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에는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소 등 주요사업장 19개소를 확인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16건은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건은 수정가결 했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사진은 제23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모습.(사진=통영시의회 제공).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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