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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군, 하반기 민방위대원 보충 교육 등

등록 2024.10.16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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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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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내달 11일 거창문화원 1층 상살미홀에서 1~2년 차 민방위대원과 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면 집합(보충2차)교육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은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 요령, 민방위 제도, 지진, 화생방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원들이 비상사태 및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별 교육 장소와 시간은 모바일 전자통지서 또는 우편통지서로 전달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폭력 없는 거창을 위한 간담회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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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소장 최윤선)는 지난 15일 거창군의회 김향란, 김혜숙, 박수자, 신미정, 표주숙 의원과 함께 여성 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거창군 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를 분석하며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군의원들은 여성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교육을 확대해 거창군민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내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상담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자 지원을 2004년부터 20년간 이어져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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