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8억대 보조금 횡령한 수협 직원 1심서 실형
제주지법, 피고인 A씨에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해까지 55회에 걸쳐 보조금 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여에 걸쳐 총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빼돌린 A씨는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곧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발생한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횡령액을 변제해 실제 피해 금액은 1억2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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