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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울경찰청장 무죄에…이태원 유족 "공직자에 면죄부"

등록 2024.10.17 13:32:51수정 2024.10.17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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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청장…1심 무죄 선고

유족들, 서울서부지법 앞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7일 낮 12시께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평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의 결과"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경찰청장 기소를 미루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기대 마지못해 기소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이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발족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형사재판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 안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낌과 "이게 나라인가" "사법부는 죽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고 외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족들은 재판 이후 법정 앞에서도 슬픔과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유족 중 일부가 김 전 청장이 타고 있던 차 앞에 드러누워 차의 통행을 막자, 경찰 등이 유족을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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