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서 "검찰 권력의 남용"
검찰 항소…1심과 같은 징역 1년 구형
강진구 "언론 자유 지키는 판결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57) 기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강 기자가 지난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17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기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강 기자는 "반론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반론을 듣고자 강의실에 찾아갔다가 발생한 일들"이라며 "이 정도의 취재 행태까지 범죄로 취급하는 건 지나친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권력 감시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들은 취재 현장에서 약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언론 자유를 지켜주는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 기자는 지난 2022년 5월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오 시장 배우자인 송현옥 영화술학과 교수가 강의하던 교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기자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7일 강 기자에 대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당시 세종대 연습 장소 이용과 관련해 다른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제보받았고, 문자메시지 등의 취재에 응답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와 피고인이 찍은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강의실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의실 출입 방법이나 강의실 내 사람들 취재 과정을 종합할 때 방실침입죄 성립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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