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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등록 2024.10.18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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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0.18.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선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 만큼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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