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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폰으로 알린다" 안양시, 모바일 전자고지

등록 2024.10.18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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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첫 시행에 들어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고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양시는 분기별 1회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은 주소 변경, 주소지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우편물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도 갖춘다.

여기에 우편 수령이 어려운 거주불명자와 해외체류자에게도 체납 명세를 안내할 수 있어 안양시는 높은 송달률과 함께 징수율이 향상되고 종이 소비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양=뉴시스] 카카오톡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안내문=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카카오톡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안내문=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실제로 발송 비용이 기존 종이 안내문에 비해 약 40%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00만원 감액한 9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가운데 체납액 징수율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맞춤형 세무 행정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발송 효과 등을 심도 깊이 분석해 향후 다른 세금 체납 안내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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