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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정 김해시의원 "공공기관 난임휴직 제도 도입해야"

등록 2024.10.18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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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허수정 의원

김해시의회 허수정 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허수정 김해시의원은 공공기관의 난임휴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허수정 의원은 18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임 부부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최대 2년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했다.

김해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난임 휴직을 사용한 직원 19명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가운데 이같은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5만 쌍의 부부가 난임 진단을 받아 난임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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