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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기승…"불법 스트리밍 피해 수조원"

등록 2024.10.21 09:31:44수정 2024.10.21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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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불법 스트리밍 시초 누누티비서 5조원 저작권 피해 추정

불법 도박 배너 광고 통해 수십억 수익 창출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수조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 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위키 ’, ‘ ○○ 핫 ’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 또한 여러 종류의 OTT 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창작자들은 몇 달, 몇 년에 걸친 작품이 불법 시청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며 "방심위는 경찰,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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