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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록 2024.10.21 1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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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직원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직원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양양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지역 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와 양양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로 모두 210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 보건소 공무원,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상태 및 안내표지부착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환경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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