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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징계 강화됐는데…"낮춰달라" 수용률 되레 늘어

등록 2024.10.22 07:00:00수정 2024.10.22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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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소청 인용률 2019년 14.7%서 2023년 26.8%로 증가

2021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시효 늘고 불법촬영 규정 신설

공무원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됐지만 과거보다 감경률 늘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지만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감경 요청 수용률(인용율)은 5년 간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비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019년 14.7%에서 2023년 26.8%로 5년 새 12.1%p 증가했다.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소청)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는 곳이 소청심사위원회다.

소청위가 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이의(소청)를 받아들이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된다. 국가공무원의 소청은 인사처 소청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은 지방 소청위가 심의한다.

자료를 보면 인사처 소청위의 성비위 관련 소청 처리 건수는 2019년 97건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됐던 2020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불법촬영·유포, 공연 음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이 신설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 해이기도 하다.

그 영향으로 공무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피해 신고도 늘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춰달라는 소청도 덩달아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성비위 관련 소청은 2022년 105건, 2023년 127건 등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주목할 점은 성비위 소청 건수와 함께 인용률도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제기한 감경·취소 요청을 소청위가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감경·취소된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비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019년 14.7%에 머물렀다가 2020년(10.5%)을 제외하고 2021년 26.6%, 2022년 23.8%, 2023년 26.8%로 뛰었다.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비율도 같이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처는 성비위 사건의 양태가 다양해지면서 인용률에도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성비위 신고 자체가 늘어난 데다 사건마다 경중이 달라진 점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소청위가 심의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있는데, 성비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누가 봐도 징계를 받아 마땅한' 성비위 사건이 많았다면 현재는 전문가마다 시각과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자체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징계 처분 감경 시에는 ▲사실관계 불명확 ▲유사비위 고려 ▲재판 등 결과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징계 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았을 때 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취소해주는 것이다.

유사한 비위인데도 타 부처 징계위원회에서는 더 낮은 징계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 역시 감경 사유가 된다.

양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감경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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