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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경남도 공무원 지원 대폭 확대

등록 2024.10.21 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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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도의원 발의 '복무조례' 상임위 통과

육아 시간, 5세 이하 1일 2시간 24개월에서

초등 2학년 이하 1일 2시간 36개월로 확대

형제자매, 자녀·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도

윤준영(거제3)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윤준영(거제3)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 공무원 자녀 양육시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경남도의회는 윤준영(거제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7월2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육아시간을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범위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다른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했다.

윤준영 도의원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많아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육아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경조사 참여를 위한 휴가 제도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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