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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토지 보상금 가로 챈 청원경찰,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4.10.21 19:36:11수정 2024.10.21 1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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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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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7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 챈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총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23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 17억원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5억원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 도박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원심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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