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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정부에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제정' 촉구

등록 2024.10.21 2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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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22일 본회의 의결

2023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2389건, 2018년보다 10배

이영수 경남도의원, 정부에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제정' 촉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이영수(양산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재까지 약 35만 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7개 업체에서 약 27만 대를 서비스 중에 있다.

이영수 도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에 사상자 수 2646명으로, 2018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회, 여야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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