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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t 이상 LPG 저장설비 지상에" 윤성관 진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4.10.22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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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학·탄소중립’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진주시 유치 길 열어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2일 원안 가결되면서 진주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설비의 지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지하에만 설치 가능했던 1000t 이상의 저장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윤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례 개정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안전 분야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완화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 방지 대책, 안전거리, 누출 감지 시스템, 비상 대응 계획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지상 시설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 설치시 접근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사고 발생 시 누출된 가스가 빠르게 대기로 확산해 밀폐된 공간보다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처럼 1천 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지상화 등 규제 완화로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서산시의 사례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아직 석유화학단지 조성 계획이 없다곤 해도 진주시에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미리 준비해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는 최근 200만㎡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추가 조성해 탄소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진주시도 첨단화학이나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유치에서 성공하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자금 유치,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기회 창출 등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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