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구 만화와 유사?…OK저축은행, 저작권 침해 논란
선수단 특징 살려 캐릭터화
저작권 업체 "법적 대응할 것"
남자배구 OK저축은행 선수단 캐릭터. (사진=OK저축은행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큐!!'의 국내 저작권을 담당하는 SMG홀딩스는 25일 "당사는 특정 배구단과 컬래버레이션(헙업)을 진행한 이력이 없다"며 "원작 소재 표절 행위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해 문제 제기 및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올해 1월부터 SMG홀딩스와 계약을 추진했지만, 논의 끝에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결국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OK저축은행은 홈 경기장인 안산상록수체육관의 외벽을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꾸몄고, 선수들의 특징을 살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제작했다.
지난 24일 홈 개막전에서는 구단 공식 스토어에 '하이큐!!' 캐릭터 등신대를 설치하고 상품들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은 상품 판권을 정식으로 보유한 업체와 물품 소싱 및 디스플레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스포츠단이 배구뿐 아니라 골프, 럭비 등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한다. 경기장 외벽 이미지는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디자인한 것이고, 선수단 이미지는 구단 디자인팀이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업체의 입장문을 확인했다.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은 수정할 계획"이라며 "팬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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