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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턱없이 부족…민간 수준 보장해야"

등록 2024.10.28 13:28:52수정 2024.10.28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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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민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최종 의결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규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도는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교원노조의 경우 민간 노동조합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에 적용했을 때 지역별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선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가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며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노동조합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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