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턱없이 부족…민간 수준 보장해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민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도는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교원노조의 경우 민간 노동조합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에 적용했을 때 지역별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선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가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며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노동조합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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