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나서

등록 2024.10.30 08:02:48수정 2024.10.30 10:2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적발시 10만∼20만원 부과

뉴시스 DB.

뉴시스 DB.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사업용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밤샘주차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새벽 시간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작년 한 해 영업용 버스 88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620건의 밤샘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주민들이 많다"며 "주택가 밤샘주차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