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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尹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의뢰

등록 2024.10.31 15:55:19수정 2024.10.31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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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조합원에 가족·동료 투표 독려' 포스터 게시

전교조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의사표현 기회 제공"

[서울=뉴시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총리-현장교원 주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이주호 부총리가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총리-현장교원 주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이주호 부총리가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무원인 교사는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현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전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도 실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사 정원 감축, 교육발전특구, 대입 제도 개편 등을 열거했다.

또 "교육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며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윤석열을 내쫓은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함께 실린 전교조 웹자보에는 '전국민이 함께 1.2.3 챌린지'를 하자는 홍보 문구도 적혔다.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고 써 있다.
[세종=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의 국민투표 참여 독려 웹자보.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갈무리). 2024.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의 국민투표 참여 독려 웹자보.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갈무리). 2024.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며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다른 이들 중 법 위반을 저지른 행위가 더 발견될 수 있다"며 우선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혐의를 특정할 다른 활동을 파악한 게 있는지 묻자 "공식적인 것만 확인했다"며 "홈페이지 호소문과 관련된 본부 링크 두 가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호소문에서 명시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호소하고 있다"며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 투표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참여를 독려한 해당 투표는 전교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추진본부'에서 주도한다. 투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으로 온라인 10만1584명, 오프라인 2만2844명 등 총 12만4428명이 참여 중이다.

전교조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노조가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부당 노조 활동'이라는 지적도 반박했다.

전교조는 "(투표 안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탄압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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