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해져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위해 시행령 개정
올해 약 107억원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주5일 식사 제공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경로당. (사진=성북구 제공). 2024.07.09.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주5일 식사 제공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고령자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양곡비 63억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00명(88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개로 지난 4월 2.3만개보다 확대됐다.
복지부는 부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예외 범위를 넓히기로 햇다.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87.6%) 고려하면 올해 예산의 약 107억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의 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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