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26년 의대증원 감원근거 마련"…의료계 반응은?
강선우 의원, 26년도 의대증원 감원근거 마련
의협 "발의안 환영…미래의료 발전 토대될 것"
전공의·의대교수 "내년도 모집인원 조정 시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email protected]
5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특히 강 의원 측은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감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 조항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교수 등을 중심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변화가 없다면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당장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줄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과 올해 예과 1학년의 피해를 수습하기 어렵다"면서 "10년 이상 피해가 이어질텐데,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예과 1학년)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600명 가량이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엔 "(정부는)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호할 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 수십만 명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인정심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인정심의 경우 위원들의 심의와 무관하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여서다.
최 부회장은 "정부, 시민단체, 교수·전공의 등 의료계 전문가, 의대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가 아닌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우선하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기구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사 수 추계 기구 만들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 의사 수를 논의해 제안해도 보정심에서 최종 의사 수를 결정하는 구조여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로, 위원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7명), 의료계·환자단체 등 민간위원(1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에선 "보정심 위원이 공급자와 정부위원으로 편중돼 있어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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