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계약금 들어온다더니 감감무소식"…금감원, 상장사 공급계약 공시 강화
계약금·선급금 유무 등 중요 정보 필수 기재
불공정거래 연계됐나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상장사들의 공시 번복·불이행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공시를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약금·선급금 유무 등 중요 정보를 필수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고,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방 등 주요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공시할 경우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회사의 공급계약 불성실 공시 건수는 11건에 달한다. 지난해 13건, 2022년 14건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했다.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B사는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 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했다. 주가는 10거래일 간 78.1% 급등했다. 회사는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시장에서 기업의 호재로 인식한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시를 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공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공시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보다 50% 미만 이행한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만, 추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현재 거래소 공시 서식상 주요 계약 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또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등 주요 내용을 전부 기업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
계약 진행 상황은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기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수주 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계약금이나 선급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다.
또 공시 유보(비공개) 신청 허들을 높일 예정이다. 계약 금액 또는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도 예외적으로 허용은 해주되,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엔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 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반기·정기보고서에는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미진행하고 있다면 그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토록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 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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