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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말까지 지방세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록 2024.11.06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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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42억7300만원(지방세 23억7100만원, 세외수입 19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올해 체납액 목표를 지방세 60%인 14억2300만원, 세외수입은 40%인 7억6100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 조사를 통해 지방세입 증대에 힘쓰겠다"며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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