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차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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