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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후보지' 의정부 신곡·용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4.11.08 11:09:51수정 2024.11.08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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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7720필지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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