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우크라전 기밀 유출' 테세이라 징역 15년 선고
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
우크라 기밀 무단 보관·유출 혐의
{보스턴=AP/뉴시스]지난해 4월 14일(현지시간) 미 매서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잭 테세이라 공군 사병의 군사 비밀 유출 재판 모습의 삽화. 2024.11.13.
1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인디라 탈와니 메사추세추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간첩법(Espionage Act·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테세이라 일병에 이같이 선고했다.
테세이라 일병은 지난해 4월 국방정보를 무단 보관·전송하고 기밀과 국방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 정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최고기밀 정보와 민감 정보들이 포함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가 포함돼 크게 논란이 됐다.
문건 유출 이후 기몰 유포자로 지목돼 체포된 테세이라 일병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올해 초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선고에 앞서 "내가 가져오고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모든 책임과 결과가 오롯이 내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테세이라 일병의 범행에 따른 피해를 고려할 때 최대 형량인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세이라 일병 변호인은 징역 11년형이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테세이라 일병 측은 그가 자폐 성향이 있는 고립된 개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으며,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미국에 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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